중재법 제39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9조【외국 중재판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2010.03.31 개정)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