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8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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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국내 중재판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2016.05.29 개정) | |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2010.03.31 개정) | |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2010.03.31 개정)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2010.03.31 개정) | |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