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5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