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4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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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1. 중재판정의 오산(誤算)ㆍ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2010.03.31 개정) | |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2010.03.31 개정) | |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2010.03.31 개정) | |
④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⑥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