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6조 [ 보궐중재인의 선정 ]2026.03.17 제21459호▼+-인쇄보관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