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6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