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2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2조【중재인의 선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2010.03.31 개정)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2016.05.29 개정)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2010.03.31 개정)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2010.03.31 개정)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2016.05.29 개정)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2010.03.31 개정)

2.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2010.03.31 개정)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2010.03.31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