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0조 [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2026.03.17 제21459호▼+-인쇄보관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