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0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