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0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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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