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