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4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4조【이의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2010.03.31 개정) | |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010.03.31 개정) | |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2010.03.31 개정) | |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2010.03.31 개정) | |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