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0조법률 제16910호 (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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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