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9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29조【조정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