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9조(2010.03.31 개정)인쇄보관2010.03.31 (시행 2020.03.05)▼부칙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제29조【조정의 효력】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