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8조(2010.03.31 개정)인쇄보관2010.03.31 (시행 2020.03.05)▼부칙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제28조【조정의 성립】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