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부칙

2012.12.18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2012.12.18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