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
①
제4조제2항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후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7년이상 그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5년이상 그 리ㆍ동 또는 인근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ㆍ동 또는 인근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ㆍ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1988.12.31 개정)
②
보증인은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리ㆍ동지역에 있어서는 시ㆍ읍ㆍ면장이,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리ㆍ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가 리ㆍ동마다 5인이내를 위촉하되, 보증인의 위ㆍ해촉절차와 보증서의 발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와 읍ㆍ면장이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미리 보증인으로 될 자의 거주사실과 결격사유유무 및 인근주민들로부터의 신망도등을 엄밀히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