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부칙
1988.12.31 제4042호
1988.12.31 제4042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용제외지역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징발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용제외지역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징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