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부칙
1998.12.28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1998.12.28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