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1조(2011.06.15 개정)

부칙
2011.06.15 개정전2011.06.15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