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7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1.06 개정)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010.03.31 개정)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2010.03.31 개정)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1.06 개정)

③

삭제(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