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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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이행강제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2010.03.31 개정) | |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