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31 개정)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