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2016.01.06 제13713호▼2016.01.06 제13713호인쇄보관2016.01.06 제13713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