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2조법률 제10213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2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