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1조 [ 국내재산 도피 금지 ]2010.03.31 제10213호▼+-인쇄보관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