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3조(2013.05.22 개정)
| 2013.05.22 개정전 | 2013.05.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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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밀항ㆍ이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2.18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2013.05.22 개정) |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5.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