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3조 [ 밀항ㆍ이선 등 ]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2.1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2013.05.22 개정)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5.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