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3조 [ 밀항ㆍ이선 등 ]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2.1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2013.05.22 개정)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5.22 개정)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2.18 개정)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2013.05.22 개정)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5.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