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법률 제10179호 (2010.03.24 개정)

부칙
2010.03.24 개정전2010.03.24 개정후
제4조【벌금 등의 적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1976.12.22 개정)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2010.03.24 개정)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24337" alt="img105924337" >환(?)</img>을 원으로 본다.(2010.03.24 개정)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3.24 개정)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