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법률 제10179호 (2010.03.24 개정)

부칙
2010.03.24 개정전2010.03.24 개정후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