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법률 제10179호 (2010.03.24 개정)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
|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2010.03.24 개정) | |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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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201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