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2011.04.12 개정)
| 2011.04.12 개정전 | 2011.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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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2011.04.12 개정) | |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2011.04.12 개정) | |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2011.04.12 개정) | |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2011.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