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칙

2011.06.07 제10788호 (약사법 부칙)

2011.06.07 제10788호 약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검정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의약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