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법률 제10185호 (2010.03.24 개정)

부칙
2010.03.24 개정전2010.03.24 개정후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