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법률 제10185호 (2010.03.24 개정)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
|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 | |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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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