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법률 제10185호 (2010.03.24 개정)

부칙
2010.03.24 개정전2010.03.24 개정후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