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법률 제10185호 (2010.03.24 개정)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
|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 | |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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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