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법률 제10185호 (2010.03.24 개정)

부칙
2010.03.24 개정전2010.03.24 개정후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