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법률 제10185호 (2010.03.24 개정)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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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 | |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2010.03.24 개정) | |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2010.03.24 개정) | |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2010.03.24 개정) | |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2010.03.24 개정) | |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 | |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1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