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법률 제10185호 (2010.03.24 개정)

부칙
2010.03.24 개정전2010.03.2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