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7조【알선수재의 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