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2.02.10 제11304호

2012.02.10 제113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라목은 2012년 3월 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