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012.02.10 개정)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2012.02.10 개정)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12.02.1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