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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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몰수·추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몰수ㆍ추징)(2012.02.10 개정) | |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2012.02.10 개정) | |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2012.02.10 개정)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