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2조【폭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2014.12.30 개정)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6.01.06 개정)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014.12.30 개정)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2014.12.30 개정)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2014.12.30 개정)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016.01.06 개정)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014.12.30 개정)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2014.12.30 개정)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2014.12.30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