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
| 제2조【폭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2014.12.30 개정) |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6.01.06 개정) | |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014.12.30 개정) | |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2014.12.30 개정) | |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2014.12.30 개정) |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016.01.06 개정) | |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014.12.30 개정) | |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2014.12.30 개정) | |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2014.12.30 개정) |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