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6669호 (2019.12.03 개정)
| 2019.12.03 개정전 | 2019.12.03 개정후 |
|---|---|
| 제3조【화염병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12.03 개정)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0.07.23 개정) | |
| 2019.12.03 개정전 | 2019.1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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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화염병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12.03 개정)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