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3조【화염병의 사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12.03 개정)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