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4조【소년에 대한 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