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14.01.07 개정)

부칙
2014.01.07 개정전2014.01.07 개정후
제3조【누범의 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2014.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