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2011.04.12 개정)

부칙
2011.04.12 개정전2011.04.12 개정후
제5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4.12 개정)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2011.04.12 개정)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