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2011.04.12 개정)
| 2011.04.12 개정전 | 2011.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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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6.08 개정) | |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011.04.12 개정) | |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2011.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