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6.08 개정)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011.04.12 개정)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2011.04.12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6.08 개정)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011.04.12 개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2011.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