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2011.04.12 개정)

부칙
2011.04.12 개정전2011.04.12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