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6조【추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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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추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