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6조【추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2009.11.02 개정)